"후원금 세제혜택 종료 재안내" - 23년 12월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 > 별빛사랑 후원회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별빛사랑 후원회 게시판

별빛사랑 후원회 게시판 HOME


"후원금 세제혜택 종료 재안내" - 23년 12월 공익법인 지정기간 만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회|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1,655회 작성일 24-06-03 10:03

본문

안녕하세요. 


이전에 안내해 드렸던 대로, 23년 12월에 공익법인 지정 기간이 만료되어, 24년도부터는 후원금 세제혜택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후원금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세액공제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었으나, 공익법인 지정 만료와 함께 세제혜택이 종료되어 다시한번 안내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별빛사랑 후원 회원에 대한 활동 및 혜택(10월까지 10만원 이상 후원시 차년도 정회원비 면제, 차년도 천문학회 탁상달력 10부 제공, 해외원정 신청시 회원가격으로 참여)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