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빛사랑 후원공지 및 안내 [2021연말정산-응답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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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회|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4,525회 작성일 22-01-13 09:48본문
별빛사랑 후원 공지 및 안내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천문학회 (2022년 1월)
본회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천문학회는 2021년 12월 31일 공익법인 (구-지정기부금단체) 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2021년 지난 한해동안 별빛사랑으로 기부 및 후원해 주신 후원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1년 30주년을 한국아마추어 천문학회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공익법인 신규 지정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본회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천문학회는 2021년 12월 31일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빛사랑후원회를 통해 기부 및 후원해 주신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 1.이후부터 가능한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이용, 일괄발급할 예정이며,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 신고증빙자료로 활용 가능, 기부자는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와 기부금액 정리 후, 오는 1월 17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 자료를 1차 업로드 할 예정이오니,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1월 16일까지 아래 기부자 인적사항 작성 및 후원금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승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구글설문지를 통해 작성>
https://forms.gle/gDy9skHJJcC6Y1SFA
후원자/기부자 인적사항
별빛사랑 후원금 - 후원금액, 일자, 후원금액합계등은 후원회 계좌 입금내역을 근거로 학회에서 작성후, 국세청 홈텍스에 일괄제출합니다. 후원금 납입현황은 매달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명*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및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외 다른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소*
학회 인쇄물 발송에(연말 천문력 발송 등)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시 학회 이메일로 주소정보 변경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여부* (동의함/동의하지 않음)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시지 않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천문력 발송등의 인쇄물 및 정보자료 제공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의사항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고유식별정보 포함]
▶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기부금 납입처리, 기부자 천문력 발송, 기부처리에 관련된 행정업무(10월까지 10회이상 후원시 차년도 정회원비 면제 등록), 기부관련 안내문 발송 및 전송
▶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기부 및 이체종료 후 3년
기타고지사항
<법령에 따라 아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처리사유: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작성 및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개인정보항목: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소득세법 제 160조의 3, 동 시행령 제 208조의 3
후원금 (일시 및 정기): 후원의 기부금액 합계 현황
※기부일자, 기부금액 합계등은 별도 후원 계좌 [별빛후원 계좌: 국민은행 015401-04-265282 (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입금내역을 근거로 본회에서 작성해 드립니다. 정회원 등록계좌로 잘못 납입하신 경우, 확인후 본회에서 이체하게 되며, 매달 홈페이지 납입현황에서 근거 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으십니다. 후원금의 경우 별빛후원 계좌로 이체 요청드립니다.
별빛사랑 후원회 >
별빛후원 계좌
예금주:(사)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국민 015401-04-265282
*2022년에도 한국아마추어 천문학회와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원신청: 홈페이지> 운영마당>별빛사랑 후원회 > 후원회 신청
※기부금 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안내 - [지정기부금단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코드406)
※지정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범위
-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로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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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관리자님의 댓글
본회|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전자 기부금 영수증 : 1월 17일 1차발급완료. 이후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기부자 인적 사항 작성 및 후원금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승인 후 회신 부탁 드립니다. 1차 발급은 개인정보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하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안되시는 분은 학회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회|관리자님의 댓글
본회|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전자 기부금 영수증: 1월 19일 2차 발급완료 1월 24일 3차 발급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기부금 영수증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학회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회|관리자님의 댓글
본회|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월 25일 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 모두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완료되었습니다. 국세청, '전자기부금 영수증' 조회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본회|관리자님의 댓글
본회|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월 4일 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 모두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